특수강도 구속영장실질심사 조력 |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교대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트위터 어플을 통해 담배 대리, 조건만남 등의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입실하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접이식 톱을 이용하여 현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강취하였습니다.
이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며,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들이 모텔에 출입하는 CCTV 영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등으로 보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우발적 가담 강조
교대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외인이 제안한 사항의 의미를 피의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된 점을 어필하며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사건외인에게 지시 당한 '촬영' 행위만을 수동적으로 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을 따라다닌 행위만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참작사정 소명
교대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가 과거 학교폭력을 당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의자가 또래 학생들보다 사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을 통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결과
교대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 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대형사사건변호사는 피의자의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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