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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청약 계약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n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고령이었던 피해자가 수술 및 입원 치료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쓰러진 후 일어나지 못하였는데도 피의자는 집을 나가버렸으며 1층 현관에서 현행범 체포된 점 등을 인해 적절한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불비사유 강조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를 30년 넘게 모셔온 아들로서 순간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 자책과 후회 속에서 보내고 있는 사정을 어필하며,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의 사유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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