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인용
부산형사변호사|횡령 혐의, 보석인용 결정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회사물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원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던 상황이였으며 로엘법무법인 내방하시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겁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불법영득 의사 없음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매매계약 또는 처분위임 약정을 체결했으므로 피고인이 회사물품을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보석 필요성 및 사유 소명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로 있어야 하는 점을 파악하고 보석의 사유를 충족할 만한 사항들이 있는지 탐색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확인해주시어 항소심에서 보석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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