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죄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컴퓨터에 설치된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과 합성 및 편집한 것을 비롯하여 총 69명의 피해자들의 얼굴, 신체 사진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후 운영 중인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 및 USB에 저장된 자료가 포렌식을 통해 밝혀진 게 명확하여 변호인의 조력없이는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가족 유대로 인한 재범 위험성 부재 강조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추후 피고인의 죄가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은 후에도 진심어린 마음으로 자녀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 검토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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