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여, 가해학생에게 8호 처분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해학생은 상당한 기간동안 가해학생에 욕설, 패드립, 헤드락 등의 행위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었고,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의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주장이 상반되어 변호사의 조력없이는 진술의 구체성 및 신빙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대리인 의견서 제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가해학생의 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의정부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8호 처분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