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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충주교통사고변호사 | 횡단 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의뢰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구속영장청구기각된 사례

충주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부주의한 운전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중인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충주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도로를 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게되었으나 피의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다수의 전력이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되어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충주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충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에 대한 빠른 경위 파악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자수한 점, 수사 적극 협조한 점 강조

피의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수를 했던 점, 자수 당일 경찰조사에도 성실히 임하였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의도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충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결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하게 행사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조력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충주교통사고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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