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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안양형사전문변호사 |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구속영장 기각시킨 사례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의 주거지 1층 출입문을 몰래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지속 두드리는 등 주거침입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많았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협박 및 폭행도 한 사실이 있기에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실을 보았을 때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오랜 기간 근무해온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주거가 확보된 상태로 지역사회에 정착한 삶을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서면 제출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한 후 피의자가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범죄사실이 중대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소명하였으며,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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