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청법 구속영장실질심사 |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신체 촬영을 요구하였고 전달받은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 청구되었으나 기각시킨 사례
울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하여 알게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용돈을 벌 수 있다는 조건으로 신체 촬영을 요구하였고 전달받은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피의자는 오랜 기간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 판매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크다고 보아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울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
피의자는 긴급체포 전까지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하며 일정한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는 점과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울산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울산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였으며,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아청법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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