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 총책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청구 기각된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통장 대여를 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등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여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큰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기관에서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변호사의 도움없이는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1]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신속한 접견 통한 경위 파악
체포된 피의자를 신속히 접견하여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해 서면 작성 및 자료수집에 착수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
피의자는 공범들이 구속되어 재판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떠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내오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재범의 위험성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여 영장재판부는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형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여러 양형요건 및 구속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유들을 종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한 사건인 점을 강력히 어필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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