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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관세법변호사 |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입·밀수출한 관세법위반 사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인천관세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7. 1.경까지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입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금괴를 은닉하여 밀수출하여 관세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관세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밀수입,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가담 기간 및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관세법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인천관세법변호사는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관세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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