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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 |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사기방조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사기방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청구를 초기에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정부보이스피싱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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