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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대구아청법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대구아청법변호사의 조력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아청법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7년보다 낮은 [감형(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구아청법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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