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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사건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통해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을 파탄시켰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로펌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가 현재는 회복된 상태이며 원고 배우자의 진술서(주된 근거자료)의 신빙성을 지적하여 청구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가 시작된 점, 혼인 파탄에 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어 피고의 부정행위가 전적인 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결과​

조정기일에서의 재판장님이 제시한 조정안을 원·피고가 받아들이기로 하여 원고 청구 일부 인용(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되, 12개월간 10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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