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공소기각

수원형사변호사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공소기각 판결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연락을 주고받다 차단당한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사진 등과 함께 게시하고,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선임 결과

수원형사변호사는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