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교대형사전문변호사|(고소)모해위증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로 이끈 사례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 강제추행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모해위증죄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에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지 않아 실제 의뢰인이 1심까지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건으로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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