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형사전문변호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자신과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문자메시지, 성관계 영상 등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가 공포심을 조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는 1)경찰조사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확인하였으며,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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