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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창원형사변호사 |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고 죄질이 좋지 않았지만 감형된 판결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 조력을 하였고 이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별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합의를 했음에도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감형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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