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부산성범죄변호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벌금형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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