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04. 3. 내지 4. 일자불상 사이 07:30경 경주시 OOO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여 13세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10년도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였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3세미만이라는 점에서 구속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995호]제8조의 2(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④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의한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