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가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신축 건물의 준공 이후 개별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탁자의 신축 건물에 관한 추가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탁계약의 취소 및 신탁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위탁자는 상가건물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신탁회사와 사이에 사업부지인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 예정인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토지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신축상가의 준공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금 4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위탁자와 원고 사이에서 위탁자가 대여금을 변제기한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탁자가 원고에게 신축상가 중 2개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 약정을 포함하여 분양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위탁자는 신축상가의 준공 이후 위 토지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추가담보제공 약정에 따라 신축 상가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축상가의 각 호실에 관하여 위탁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탁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가건물을 신탁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신탁회사는 악의이므로, 신탁계약의 취소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
저희 법무법인은 ①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상가건물에 관한 각 담보신탁계약은 동일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토지신탁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두 신탁계약을 일체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② 원고 주장 채권은 그 발생 시기에 비추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점, ③ 추가담보 제공약정에 의하면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추가신탁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위탁자의 책임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⑤ 신탁법 제8조의 해석상 이 사건에서 사해신탁 취소를 위한 요건이 구비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신축 상가건물에 대한 추가신탁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축 상가건물의 추가 신탁 이전에 위탁자가 해당 건물의 신축사업을 위한 대출을 받으면서 토지신탁계약에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대한 추가 담보 제공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신축 상가건물에 관하여 별개의 신탁계약 형식을 취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신탁회사에 대한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류
사해행위 취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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