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혐의없음)
서울형사변호사ㅣ항거불능의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모임에서 만난 고소인을 모텔에서 잠들었습니다. 고소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며 고소 하였고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상이한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상호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고,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닌 점, 결국 피의자에게 금전만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 외 명확한 물증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신빈성이 없다는 점들을 종합 판단해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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