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성범죄변호사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혐의로 기소, 변호인 조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낮은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더불어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사건 이후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뒤 관련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으로 감형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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