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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부산형사변호사ㅣ 졸음운전하여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후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한 사건으로, 벌금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운전 중 졸음을 참지 못하고 깜빡 잠에 들어 도로 가장자리의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였고, 구조물을 들이박은 걸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여겨져 피고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고 경위 및 사실관계 정리

부산형사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네이버 지도 캡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미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상으로 인한 응급처치 후 처리하려 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고의적인 도주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부산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방지 서약서 및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고의성이 낮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이 반영되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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