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형사변호사ㅣ마약사건으로 범죄 회수가 많고 현재 적발된 사건으로 검찰구형 보다 낮은 선고 결과를 이끈 사례
창원마약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심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마약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횟수가 적지 않으며 범죄 현장에서 적발 및 압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창원마약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창원마약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양형부당 주장
창원마약변호사는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투약한 약물이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품으로 중독성 및 약성이 여타의 마약류에 비해 경미하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원심판결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발 방지 자료 체계적 제출
창원마약변호사는 피고인이 투약한 약품이 중독성이나 약성이 높지 않아 중독이나 금단증상을 겪고 있지 않은 점을 주장하여 동종의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토하여 주장하였으며,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 및 재범방지교육 수료 등의 노력하고 있는 점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여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마약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횟수가 적지 않고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마약변호사의 대응으로 양형부당과 재발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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