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전문변호사ㅣ같은 반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된 사건으로 3호처분을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같은 반 친구를 따돌리고 괴롭혔다는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사안이 있어, 해단 사안의 혐의가 없음을 적극 피력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산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안 내용 부인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일부 사안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검토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단 사안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 참작 자료 제출
부산학교폭력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사죄편지 및 자녀양육계획서 등의 서류로 주장하였으며, 사건 이후에 피해학생에게 먼저 연락이 와 사건 이후 에도 친분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검토하여 일부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참작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교육지원청은 의뢰인이 사안을 대부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주장한 대로 일부 사안은 인정하지 않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고려하여 제17조 1항, 3항, 13항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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