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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ㅣ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3중 충돌이 일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음주운전사건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타인의 생명, 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피고인은 3중 충돌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와 그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인

수원형사변호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해당하려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바, 피고인은 일정구간 정상적으로 주행하였으며 정상적인 보행과 사고처리접수 등을 보았을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였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및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 이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등을 소명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죄명은 무죄선고를 내리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만 인정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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