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성적 발언과 놀림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 여학생에 대하여 성적 발언과 놀림에 동참하고 교실에서 다른 남학생들과 특정 단어를 언급하며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비록 성적 발언의 수위가 높았던 것은 아니나 여러 차례 반복적인 행동을 하여 낮은 처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단체 카톡방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도 가해행위를 반복하여 방어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다른 가해학생들과 다르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해 횟수를 사실대로 주장
가해학생의 가해횟수 및 정도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가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 처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으나 피해학생이 과장되게 주장하는 부분 또는 가해학생이 하지 않은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여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