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ㅣ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피고인, 1심 파기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음주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로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졌으며, 동전과로 약식벌금형을 받은지 한달여만에 재차 범행이 이루어져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및 반성 태도 입증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금주서약서 등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해당 범행 이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원인인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등 양형 요소 정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인 0.069%의 음주와 짧은 운전 거리라는 점을 중심으로 감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이에 법원은 수원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 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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