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2호 처분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ㅣ피해학생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 신고가 되었으나 1호, 2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가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친구에게 "피해학생은 변태다. 여자들에게 다 찔러본다. 그러니 빨리 손절해라" 라는 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단체 카톡방에서 가해학생이 친구에게 보낸 메세지가 남아있고, 이 메세지를 목격한 학생도 있어 사실 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다른 가해학생들과 다르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부각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가해 횟수를 사실대로 주장
가해학생의 가해횟수 및 정도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주장하였습니다.
과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가해사실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 처분 자체를 피할 수는 없었으나 피해학생이 과장되게 주장하는 부분 또는 가해학생이 하지 않은 사실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주장하여 1호 및 2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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