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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안산형사변호사 ㅣ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처분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수료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그 외 참작사유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 확정되어 벌금형으로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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