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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울산형사변호사ㅣ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실형의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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