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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인천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3회차,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낸 사례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음주운전 3회차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차, 10년 이내의 재범이었던 것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0.151%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당하였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강조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음주한 직후가 아닌 다음 날 오전에 출근 중 적발된 상황과 숙취를 느끼지 못 하였으나 음주측정으로 측정된 수치를 보고 피고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 운전한 것을 후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인천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고 금주에 대하여 강하게 다짐한 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본인의 차량을 매각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을 부각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인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결과,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차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지도 상당히 높아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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