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성범죄변호사 ㅣ 교제 중이던 연인 몰래 불법 촬영을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이끌어 낸 사례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와의 수회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 및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촬영이 이루어졌고, 최근 성범죄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피해자와의 합의
고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는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의자의 마음을 헤아려 합의 진행 및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고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본인이 촬영한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별도로 보관 중인 것도 없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 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면제되었고, 실형 없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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