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형사변호사 ㅣ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하여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은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성실한 사회인으로 개전의 여지가 충분하고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또한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고양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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