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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울산형사변호사 ㅣ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①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② 피해자와의 합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으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실형의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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