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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안양성범죄변호사 ㅣ 피해아동의 성교행위를 다른 아동에게 지켜보게 한 피고인, 무죄로 이끌어 낸 사례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차량에 동승한 아동에게 피고인과 다른 피해아동의 성교행위를 지켜보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안양성범죄변호사는 아동이 차량에서 하차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차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동에 대해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아동에 대한 강요가 없었던 점 강조

안양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아동에게 차량에 남아으며 성관계를 지켜보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아동 역시 피고인이 강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양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에 동승한 아동에게 본인의 성교행위를 보도록 하는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나 발언을 하였다는 점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공소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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