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범죄변호사 ㅣ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사례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로 재직하며 수차례 피해아동을 껴안고, 피해아동의 옆구리를 손으로 찔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 행위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고의성 부정
서울성범죄변호사는 각 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행위 ②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증거 부존재
서울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이 피해자의 진술 외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였고, 피해아동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였으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