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카촬죄변호사ㅣ불법 촬영 혐의, 초범인 점 강조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 받은 사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본인의 근무지에서 만났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실관계 정리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리하였으며,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리낌없이 서로의 사진을 찍고 찍어주는 다정한 연인 관계였던 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촬영에 나아간 것인 점 등을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인천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감형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피해자가 있으나,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