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ㅣ피해자를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징역 8개월로 마무리 한 사례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수차례 다른 인물에게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정상자료 제출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담아 여러 차례 작성한 사죄편지 및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자료,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및 반성 태도 부각
인천성범죄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교육을 이수하며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차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여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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