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ㅣ(항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에 실패하여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공소 제기되어 1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나, 검사의 항소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울산카촬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범죄 행위가 미수로 그쳤으나,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울산카촬죄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죄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음에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 미 반성 태도 부각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한 점,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실한 자백과 함께 깊은 반성의 태도로 공판절차에 임하였던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울산 성범죄 로펌의 조력결과, 검사항소기각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항소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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