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ㅣ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상태로 음주운전,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안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안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양음주운전전문전문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재범 아님과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안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시 일시적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은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안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진정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 다양한 정상자료를 통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안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안양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징역형 또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약식명령을 선고하여 사건을 종결하였고, 별도의 구금 없이 노역장 유치 명령 및 벌금 가납 명령이 포함된 처분으로 실형 부담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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