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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형사변호사 ㅣ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학력을 위조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이끌어 낸 사례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를 받으며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라고 기재하고 대학 학력이 없는 것처럼 기재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벌금형이 없으며 병역 제도의 근간을 바로잡기 위하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복무 이행 및 반성 태도 강조

피고인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근면 성실한 태도로 표창을 받을 정도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보충역 이행을 마친 상태이고, 처음에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에 해당하는 사실까지만 기재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담당 병무청 직원에게 자신의 대학 진학 여부를 숨김없이 진술한 점을 주장하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정상 참작 사유 및 탄원 자료 제출

피고인은 병역판정 검사에 임하는 과정에서 대학교 진학 여부를 기재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고, 복무 이행 자료와 함께 피고인의 환경 및 주변인들의 진심 어린 탄원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국가방위의 근간인 병력수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보충역 이행을 마친 점과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환경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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