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사변호사ㅣ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 및 조작 글을 게시하였으나, 불입건 결정으로 마무리 한 사례
세종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혐의자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 및 조작 글을 게시하였다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종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혐의자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받은 상태였으며 당시 사회적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종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벌칙)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그 허위의 통신이 전신환에 관한 것인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3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세종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경위 파악 및 혐의 없음 논리 구성
피혐의자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글을 올린 것이 아니고, 피혐의자가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혐의 사실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최초 게시글 확보 및 의견서 제출
피혐의자의 행위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원글을 복사하여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피혐의자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 또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세종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피혐의자는 타인이 작성한 게시물의 원글을 복사하여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혐의자가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불입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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