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변호사 ㅣ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에 대하여 1호, 2호, 4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보호소년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금품 등을 갈취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소년은 공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 보호소년은 위와 같은 범행을 한 점 이외에도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미성년 특성 적극 소명
보호소년의 미성숙한 점, 부모의 감독 체계 등을 입증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며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②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보호소년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봉사활동 내역, 교육수료증 등을 제출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한 서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보호소년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서울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이 미성년이며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소년을 보호자 감호에 위탁, 15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조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형벌이 아닌 교육·상담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선도 기회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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