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교폭력변호사ㅣ(가해)피해학생의 처벌 의사가 강하였지만, 가해학생을 조력하여 1호, 2호 처분으로 마무리 한 사건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의뢰인은 피해 학생에 대하여 게시된 익명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고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피해 학생의 의뢰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강하였으며 형사 고소도 진행한 점에 있어서 최대한 경한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사건 구조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피해 학생 측의 정황과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 고소 사건 경과를 정리하고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의견서 제출 및 혐의 없음 논리 구성
형사 사건에서 치밀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관계 및 그에 기반한 불기소 결정, 주변인들의 제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 학생의 지속적인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학교폭력변호사의 가해학생 조력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이 심각한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피해 학생이 입은 피해가 전적으로 가해 학생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 학생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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