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ㅣ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의 사건으로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된 결과를 이끈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번호를 제공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은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감형을 위한 유리한 정상자료 구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수익이 많이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검찰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울산형사변호사의 전략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검사 구형 대비 대폭 감경된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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