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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형사변호사 ㅣ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최근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태도 부각

피고인은 자필 반성문과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성범죄 예방 심리교육 소감문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② 부가명령 방어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은 피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유지하되 공개,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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