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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부산형사변호사 ㅣ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에 가둬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여 방어하게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형법 제281조(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정황에 대한 소명

피고인은 밤낮으로 일을 하느라 육체적으로 피곤함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하는 경우가 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고의적 상습범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본 사안에서는 특수중감금치상죄에 대한 양형 사유를 인정받아 검사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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