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마약전문변호사ㅣ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한 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통영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고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영마약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마약 투약 횟수가 적지 않고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통영마약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통영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
①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 및 반성 태도 부각
통영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은 몸이 좋지 않아 마약성 약물을 점점 접하게 되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소명하며, 피고인의 반성하고 있는 진지한 태도 변화를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② 정상참작 자료 체계적 제출
통영마약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약물검사 진료확인서, 처방전, 마약퇴치 상담, 마약중독예방 감상문 등을 정상참작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통영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마약류사범 재범예방교육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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