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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울산형사변호사ㅣ텔레그램에 AI프로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사진을 업로드하였으나,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

피의자는 텔레그램에 AI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음란물 사진을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개요

본 사건은 건전한 성 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조력사항 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조

피의자는 이 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점 등 양형자료 구성하여 감형에 집중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 의지를 높게 참작하여 기소유예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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